동의의결제 '관리부실' 지적 이어져…“면죄부 오해 없애려면 관리강화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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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자진시정·피해보상으로 대신하는 '동의의결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전반을 점검해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후 사후 관리를 별도 조직·체계 없이 사건을 맡았던 과의 실무자가 담당하고 있다. 실무자 재량·관심정도에 따라 관리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다.

동의의결제가 통상 수년에 걸쳐 이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의의결 이행 결과 검증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동의의결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동의의결제가 '기업 봐주기'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제 적용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까다롭게 결정하고, 최종안 확정 전 각종 외부 의견을 듣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2014년 동의의결제를 최초 적용한 네이버·다음 사건이 대표 사례다. 공정위는 네이버·다음에 검색 시 일반 정보와 광고를 구분하기 위해 광고에 노란색 음영 표시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동의의결 적용 대상이 PC로 명시됐다는 허점을 이용, 카카오는 다음 모바일 페이지에서 음영 표시를 없앴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당시 공정위 판단이 다소 미숙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독일계 소프트웨어 기업 SAP의 '꼼수 동의의결' 주장이 제기됐다. SAP코리아가 동의의결 확정 전에 설립한 공익법인을 동의의결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물론 공익법인 설립 전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바로 공익법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SAP코리아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동의의결 내용은 정상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감에서 제기된 동의의결 관련 여러 지적에 “제도를 더 꼼꼼하게 살피고 추가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관리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의의결제가 도입 초기라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면죄부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만큼 관리가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