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 업계 2, 3위 업체 bhc와 BBQ가 물류계약 파기에 따른 소송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bhc는 지난달 26일 BBQ에 대한 물류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당초 135억원에서 236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물류서비스 계약에서 시작됐다. 앞서 BBQ는 2013년 bhc치킨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튼에 매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도 '패키지딜' 방식으로 넘겼다. 해당 계약에는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BBQ는 지난 4월 신메뉴 개발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관련 물류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bhc치킨은 이에 맞서 서울중앙지법에 135억원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의 조정회부결정에 따라 양측은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다.
bhc는 BBQ의 계약 파기로 매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약 유지 시 발생할 미래 매출까지 포함한다면 손해액이 236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bhc 관계자는 “일방적 계약파기로 인해 7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BBQ 측에서 회신이 없어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법적 소송을 하게 됐다”며 “BBQ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 비용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말했다.
BBQ 관계자는 “bhc 매각금액이 1200억원이었는데 소송액이 2300억원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고 황당하다”며 “영업비밀이 새 나가는 등의 사례가 빈번해 가맹점 보호 차원에서 도저히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