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파수 반납제도 법제화가 추진된다.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파수 경매제도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이달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주파수 할당 이후 3년이 지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반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3년 이전에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오 의원은 “현행 전파법이 주파수 이용 사업을 변경하거나 조기 폐지하는 경우에 대한 제도가 없다”면서 “초연결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전파 자원 수요가 폭증하고, 사업자가 손쉽게 신규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파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파법에는 주파수 조기 반납의 근거가 없다. 와이브로 사례처럼 불필요한 주파수 운용을 막고 필요한 서비스(사업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기술이 급변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는 주파수 활용의 유연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는 경매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하고 이용하지 않을 시 부여하는 현행 제도의 메커니즘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파수 반납 제도가 자칫 경쟁사 견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정부는 이용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할당 대가 2분의 1을 초과해서 돌려줄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통사가 남은 기간에 납부해야 할 할당 대가 절반 이상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해서 제도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전파관리 제도 정비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만 반납하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책임(패널티)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납한 주파수의 활용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투자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주파수 반납 시 일정 기간 활용하지 않는 등 오히려 주파수 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