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8년 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을 올해(6.55%)보다 12.7% 오른 7.3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이 요양원에 머물거나 방문 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 건강보험료의 6.55%로 책정된 뒤 변동이 없었다. 내년엔 7.38%로 0.83%포인트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보호사 월급 인상과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로 보험료를 대폭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기존엔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이 떨어지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내년부턴 경증 치매 환자도 등급 판정을 받은 뒤 2개월간 최대 4차례 방문 간호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다. 본인 부담금은 최대 월 7만5000원이다.
본인부담 경감대상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기준 중위소득 10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까지 확대한다. 치매노인 6만8000명을 포함해 9만4000명이 이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비 40%까지 감면받는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