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울먹이며 억울함 호소 "연기자 열연을 범죄로 봐...감독 지시 따랐다"

(사진=tvN 캡처)
(사진=tvN 캡처)

조덕제가 여배우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조덕제는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불거진 여배우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덕제는 기자회견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고 무너졌지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1심 무죄를 깨고 2심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2심에서는 여배우 주장이 일관됐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 유죄를 줬다. 연기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의 일반적인 성폭력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2심에서 연기자의 열연을 마치 현실상황에서 흥분한 범죄자가 한 행동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감독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서 맡은 배역에 충실했다. 리얼리티를 살렸다면 칭찬받는 게 맞을 것이다"라며 "만약 영화 촬영장에서 성추행을 저지르는 짓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억울함을 표출하며 울먹였다.

앞서 조덕제의 성추행을 주장하는 여배우 A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덕제의 성추행을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연기 경력 20년 이상인 피고인은 내 동의 없이 속옷을 찢고 상하체 추행을 지속했다"라며 "나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영화계 관행이라는 말로 옹호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여배우 A씨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6년 12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에 대해 불복, 결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