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입찰서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기업은 감점'

다음 달부터 조달청 물품·용역·공사 입찰 시 사회적기업에는 가점을 주고, 고용·노동 관련 위법 행위 기업에는 감점을 부여한다.

'정부조달 입찰서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기업은 감점'

조달청은 '공공 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의 하나로 물품·용역·공사 등 전 분야 입찰에 고용·노동 관련 사회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가·감점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 행위 기업은 감점(-2점)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습·고액 체불 사업주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3년에 걸쳐 감점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명단이 공표된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업체'도 감점한다.

반면에 비정규직 사용 비중이 해당 업종 평균보다 낮으면(0.8배 미만) 최대 2점을 가점한다. 가족 친화, 남녀 고용 평등 등 근로 환경 개 선기업 가점도 2배 높였다.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는 가점을 확대하거나 신설했다.

현재 상습·고액 임금 체불 사업주 975개사 가운데 291곳(29.8%)과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업체' 27개사 가운데 22개사가 조달 등록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임금 체불을 해소하지 않으면 감점을 받게 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 책임을 다하는 조달 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조달 정책에 사회 가치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사용 비중에 따른 입찰 가점 적용>


비정규직 사용 비중에 따른 입찰 가점 적용

<근로환경개선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 상향 조정(자료 : 조달청)>


근로환경개선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 상향 조정(자료 : 조달청)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