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 면접에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위' 임원 금전 제재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금융감독원이 면접 전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비위 임원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하고, 적발된 부정 채용자는 채용을 취소한다.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 쇄신안을 마련해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권고했다.

TF는 지난 8월 30일 학계, 언론계, 법조계, 금융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외부 인사들의 권고안 형태지만, 최 원장이 모두 수용키로 한 만큼 확정된 방안이다.

우선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객관식 1차 필기시험을 도입했다.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 성명,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도록 '블라인드(blind)화'한다.

면접위원은 절반 이상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면접 점수가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즉석에서 평가 결과가 확정된다.

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 감사실이 채용 절차가 기준에 맞게 진행됐는지 재검토한다. 적발된 부정채용자는 채용을 취소한다.

금감원 채용 면접에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위' 임원 금전 제재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 임원에게 비위 소지가 있다면 형사소송 절차와 별개로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하고 비위가 확인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직무에서 배제됐을 때 기본급 감액 규모를 20%에서 30%로 늘리고, 업무추진비 지급도 제한한다.

임원이 비위 행위와 관련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한다. 나머지 절반은 무죄가 확정되면 지급한다.

그동안 임원 비위 사건이 발생해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사직할 때 퇴직금을 그대로 챙기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했다.

금감원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러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채용비리 등 부정청탁,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과 금전 거래를 '직무 관련 3대 비위 행위'로 규정해 공무원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음주 운전은 한 번 적발되면 직위 해제하고, 승진·승급에서 배제한다. 한 번 더 적발되면 면직한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가 금지된다. 다른 주식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공시국이나 신용감독국 등 기업정보와 관련된 부서는 모든 종목의 주식 보유가 금지된다.

검사와 인허가뿐 아니라 조사, 감리, 등록, 심사 업무 담당자도 기획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금지한다. 퇴직 임직원 등 직무 관련자와 사무실에서 단독 면담하는 게 금지된다. 면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나 비위 행위를 신고하는 익명 제보 기능도 내부 전산망에 만든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 원장은 “이른 시일 내 임원진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금감원호가 금융시장의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폭의 임원인사와 함께 연말께는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금감원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3명의 사표가 수리됐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