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용 전자부품 등 제조를 위탁한 후 납품 단가를 부당 감액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티노스에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내비게이션을 제조해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업체 티노스는 2015년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한 단가의 적용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1억1941만3000원을 부당 감액했다.
티노스는 2016~2017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 등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580만1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하위단계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시장 우려에 따라 조사를 추진, 위법 행위를 적발·조치했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