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인증서류 조작 없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9일 환경부가 발표한 행정처분과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로고.
메르세데스-벤츠 로고.

벤츠코리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 통관된 20만여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세관 조사를 받았다”면서 “조사 결과, 차량에서 인증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은 없었고, 환경부 인증 취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 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나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수입과 인증 절차상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는 “일부 인증 완료 전 수입 통관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으나, 판매 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완료해 영업을 진행했다”며 “변경보고나 변경인증 누락 사례의 경우 차량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해당 절차의 필요성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추가 검토를 구하겠다”면서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지만, 고의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