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발족한다. 특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혁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에 집중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도 호흡을 맞추며 국가 차원 4차 산업혁명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지 7월 10일자 1·4·5면, 9월22일자 1면 참조
특위는 국회법 44조에 근거해 여야 정당과 상임위를 아우르는 국회내 비상설기구로 출범한다.
활동 목표로 △원활한 4차 산업혁명 진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유관 분야 정책 조정 방안 마련 △우리나라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모델 수립 △관련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특위 위원은 18명이며, 활동기간은 2018년 5월 29일까지 6개월로 정했다.
특위는 법·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역할을 표방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스타트업 규제 혁신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현행 법률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률 심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당초 특위 논의 결과를 곧바로 입법화하기 위해 법률심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외했다. 여야를 초월해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다.
여야는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당이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결정하면 위원과 활동기간, 활동 계획을 확정하는 등 활동이 구체화된다. 이달 내 위원 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위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혁신 산업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주도국이 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ICT 기반 융합 혁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산업혁신 전략을 마련하면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가 소관 법률 등을 검토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법률 개정까지 이어진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해 여야 협치 통로 역할도 기대된다.
공영방송 등 여러 정치 쟁점을 두고 논쟁을 벌여온 여야가 극한 대립 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이라는 의제에 대해서 만큼은 일치된 의지를 보였다. 결의안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단 회의와 운영위원회, 본회의까지 단 하루 만에 통과됐다.
국회는 환영 입장을 표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제라도 여야 공감대 속에 4차 산업혁명 특위가 출범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제부터는 국회가 나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를 신설해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의장은 7월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 특위를 공식 제안했다.
[표]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