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김광석 딸 사망' 무혐의 결론…누리꾼 "물증이 남아있지않으니 뻔한 결과 아닌가"

사진=YTN캡쳐
사진=YTN캡쳐

서해순 씨에게 제기된 소송사기 및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서해순 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공식브리핑을 통해 서 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 씨가 서연 양의 양육 과정에서 방치를 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은데다가 서연 양이 평소 앓고 있던 희귀 질환인 '가부키증후군' 탓에 폐렴이 급격히 진행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한 이에 서 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과 부검에서 서연 양의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인한 이물질 흡입으로, 혈액에서도 감기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보아 서 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 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음에 따라 조만간 고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 물증이 남아있지않으니 경찰로서는 한계다", "이거 너무나 뻔한거 아녔냐? 21년이 지났데 무슨 증거정황이 나오겠어..", "새로운 증거가 없이, 단순 정황 만으로는 수사결과를 뒤짚다는게 가능할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지요.고인이 된 김광석씨와 서연 양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심증은 많으나.. 이미 증거는 저멀리로. 진실은 본인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