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도나가 두 눈을 찢어보이는 등 인종차별 행위를 한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이 인종차별에 어떤 징계를 내리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카르도나는 지난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기성용을 향해 두 손으로 자신의 눈을 찢어진 모양으로 만들었다.
영국의 한 매체는 2017 피파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경기장 내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하면 주심에게 경기를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경기장에는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하는 옵서버도 배치된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경기 중 주심은 인종차별 행위가 벌어지면 3단계 과정을 거쳐 경기를 몰수할 수 있다. 먼저 서포터스의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하면 주심은 1단계 조처로 경기를 잠시 중단한다. 2단계로는 장내 방송을 통해 인종차별 행위 중단을 요청한다. 이후 3단계로 경기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