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인하

우리은행,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인하

우리은행(행장 이광구)은 오는 20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0.05%~0.12%P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개인 자산형성을 위해 본인이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점 창구와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감소로 서민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 큰 금융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