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 적정성을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5년간 법령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개위가 국민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경우에 중요 규제로 분류해 심사하는 만큼 개정(안)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규개위가 발간한 5년치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한 결과, 부처별 방송·통신 분야 원안의결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개위는 부처가 추진하는 법령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심사해 원안 실행 혹은 수정·폐기를 결정한다.
원안의결률이 90%를 넘는다는 것은 방송·통신 법령에 대해 부처 의지가 관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원안의결률은 98.1%에 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평균 90.7%를 기록했다.
하지만 규개위가 정부 법령을 무조건 의결하는 건 아니다. 대표 사례가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다. 당시 규개위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5차례 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2012년 '인터넷 필수설비' 관련 법령은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연간비용 100억원 이상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 이상 △명백한 경쟁제한성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성 △큰 사회·경제 파급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중요 규제'로 판단하고 심사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7월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수혜 대상자인 기초연금수급자 증가세를 감안하더라도 이통사 부담이 2016년 매출의 1%에서 2025년 1.7%로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이통사는 1만1000원 추가 감면 시 요금이 '0원'에 이르는 사람이 최소 80만명에 달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라 수혜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앞서 10일 열린 첫 회의에서 규개위는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위원 16명과 정부위원이 토론을 했다. 향후 찬반 양측이 제출한 통계 검증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월 1~2회 개최가 원칙이지만 위원장 필요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외>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