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줄줄이 '기각' 지난 4월 우병우 기각이유 다시 보니...

사진=MB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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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47·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화제가 된 가운데, 그가 과거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유가 재조명됐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전날(11일) 우병우의 피의자 심문부터 시작해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하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