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매년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방식 개선안을 20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총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올해 9월 1일 지정 기준)의 직전 1년간 공시를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종전처럼 모든 공시 항목을 점검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과 관련이 많고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일부 대기업집단을 선별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최근 기업집단국이 신설된 만큼 공시의무 점검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그동안 따로 진행했던 3개 공시를 통합 점검한다.
3개 공시에서 중복된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조사표를 마련해 기업집단 현황 연도별 공시가 마무리되는 매년 6월 정기점검을 시작해 하반기 결과를 내놓는다. 다만 사익편취행위 은폐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점검을 병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 공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를 보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공시위반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