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통해 ETF 투자 가능해진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돼왔지만,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실제로 투자된 사례는 없었다.

이는 ETF 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 성장추이 <자료:한국거래소>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 성장추이 <자료:한국거래소>

금융당국에 따르면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최대 52만8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해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과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ETF는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해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이 적다”며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