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망 간 상호 접속 제도는 2005년 1월 처음 도입됐다. 초고속인터넷이 기간통신역무로 편입되면서 사업자가 경쟁 심화에 따른 불공정 행위 및 분쟁 방지를 위해 처음 생겨났다.
인터넷망 접속제도는 통신망 규모 등에 따라 등급(계위)별로 사업자를 나눠 같은 등급끼리는 돈을 내지 않고 낮은 등급의 사업자가 높은 등급 사업자에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예컨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1등급, 드림라인·세종텔레콤 등은 2등급, CJ헬로비전·티브로드 등 케이블TV사업자(SO)는 3등급이다.
그러나 무선 인터넷망(LTE) 보급이 확대되고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는 등 통신 시장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해 가고 있음에도 제도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망 규모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계위로 구분돼 직접 접속에 대해서는 무정산을 규정한 현행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동안 접속료를 내지 않은 CP에 과금하는 방안도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2014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 접속 기준' 고시 개정안이 마련됐다.
표준화된 인터넷 접속 조건을 마련, 대형 ISP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견제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또 접속 방식을 다양화해서 중소 ISP 인터넷 접속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유선 인터넷망 사업자 간에만 적용되는 현행 인터넷망 상호 접속 범위에 무선 인터넷망(이통사의 인터넷망)을 포함, 이통사에 도매 접속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권리와 접속 제공 의무를 부여했다.
또 통신망 이용 대가인 접속 통신료 정산 방식을 사업자 간 용량 기반 방식에서 실제 트래픽 사용량 기반 방식으로 전환했다. 접속 용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적은 접속 이용 사업자의 접속료 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다.
다만 제도 변경 이후 과다한 접속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SO와 콘텐츠 업계가 반발하자 과학기술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 올해 다섯 차례 운영했다.
그동안 연구반에서는 기존 제도, 표준 인터넷 접속 조건 및 계위 평가, 거래 질서 등 시장 구조 등을 검토했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