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검찰 "군 조직 특성상 가장 큰 책임져야 할 사람이..." 강력 반발

사진=연합뉴스TV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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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22일 오후 석방됐다.
 
김관진 전 장관은 앞서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히며, 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 중이던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도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군 댓글공작 수사의 중간 연결고리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