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산에 과징금 3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토목·건축 설계 등을 수행하는 기업 이산은 2015~2016년 143개 수급사업자에게 270건 설계 등 용역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88억8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1~356일 늦게 지급하면서 관련 지연이자 3억4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선급금 1억5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8~491일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를 면밀히 추가조사 해 제재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