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3월 이동통신 재판매인 알뜰폰 관련 법 근거가 마련된 이후 의미 있는 성장세를 이어 오고 있다. 그러나 망 도매 대가 협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25% 요금 할인까지 이어지고 있어 어려움에 부닥쳤다.
이통 요금에 관해 정부는 직접 개입보다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요금 안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책 압력을 통해 이통 요금을 인위로 낮추려는 시도는 이통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오랫동안 5:3:2 구조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사업자는 경쟁을 통한 점유율 확대 시도보다 각자의 시장 점유율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운용하고 있으며, 요금 경쟁이나 서비스 혁신 없이 사업자는 시장 유지를 위한 정책 의존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알뜰폰은 이러한 경쟁 제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 수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통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과점 형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옵션의 하나로 도매 규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역시 2012년부터 이 같은 취지로 알뜰폰을 도입했다.
그 결과 이통 시장에서 사업자 수 증가로 산업 집중도를 나타내는 HHI(허핀달-허슈만 지수)는 다소 낮아졌지만 그만큼 매출액이 기존 이통사업자에서 알뜰폰사업자로 흘러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을인 알뜰폰 사업자와 갑인 이동통신사 간 교섭력 차이, 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소비자 만족이 증대되는지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알뜰폰 사업자가 동일 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를 가지고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가 수익 배분 방식으로 도매 대가를 설정, 알뜰폰 사업자의 LTE 요금제가 이통 사업자의 요금제에 종속돼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애초에 알뜰폰 사업자의 차별화된 LTE 요금제 설정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알뜰폰에 대한 LTE 서비스 공급이 지연되면서 알뜰폰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열등재로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알뜰폰을 취급하는 오프라인 접점인 대리점, 유통점 등이 절대 부족해 서비스 만족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알뜰폰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순기능 활성화와 시장에서 시장 집중도를 낮출 수 있는 궁극의 방법은 경쟁력 있는 제4이통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제4이통 설립이 논의해 왔다. 최초의 제4이통 사업자 검토는 침체된 와이브로(Wibro) 활성화를 위해 시작돼 주파수 할당 대가 등 높은 투자비용으로 인해 도입에 지속 실패했다.
제4이통은 처음부터 반드시 주파수를 할당받고 시장에 진출할 필요는 없다. 로밍 등을 통해 사업자가 이통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정책 지원만 해 주면 될 것이다. 다만 안정된 사업 운영을 위한 연습이 필요하며, 알뜰폰 산업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알뜰폰 관련 제도가 충분히 개선되면 재판매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현재 시장에 없는 풀(Full) MVNO 형태로 먼저 가입자를 모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고착화된 과점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신규 가입자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유효 경쟁 환경으로 변화하고, 이용 가격이 하락하며, 서비스 품질이 상승한 경험이 있다.
이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 사업자 간의 거래(도매 거래)에 갑을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등에 개입해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이통 사업자와 알뜰폰 간에 유지되고 있는 높은 수준의 도매 대가에 대해 경쟁이 실제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상품 구성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량 데이터 선구매 제도(벌크 구입)의 도입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도 독자 요금을 개발, 설정할 수 있는 장비와 체계를 갖추도록 스스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osang.kweon@mf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