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하고, 추가공사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 에어컨냉매 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또한 에어컨냉매 배관공사 위탁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부당 감액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