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울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 근로감독...임금·성희롱 점검

고용노동부는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으로 논란을 낳은 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자료: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서울대학교병원. [자료: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고용부는 이들 병원의 간호사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됐고,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관련 제보가 잇따라 고용감독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근로감독 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 3주간이며,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고용부는 신임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과 원내 행사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벌이고, 근로조건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의료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