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에 신청를 각하하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심문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2일 심문에서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측은 “정부의 신속한 강제 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를 요구했다. 특히 “사후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 없이 강제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력업체는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했으며 가맹점주는 고용노동부에 제빵기사 직고용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고용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