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명령 이행하라” 집행정지 신청 각하(종합)

파리바게뜨.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내린 직접고용 지시로 인해 당장 파리바게뜨 측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 만큼 본안 소송의 선고 여부와는 별도로 시정명령 지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툴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간까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게 됐다.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하면 내달 5일까지가 기한이다. 5일 이후 고용부 결정에 따라 5300여명에 달하는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530여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등을 직접고용하지 않는다면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접 고용 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와 체불임금 지급 시정조치를 받은 협력업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강제 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며 강제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31일 소송을 냈다.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도 고용부로부터 제빵사들의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협력업체들도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 및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인용결정을 예상했던 파리바게뜨는 당혹감 속에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