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 안락사 허용법 통과

이미지투데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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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가 호주 내 최초 안락사를 허용한다.

빅토리아주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29일 주 하원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법은 2019년 6월에 발효된다.

법은 지난 10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일부 수정과 함께 가결된 뒤 이번에 하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법에 따르면 수명이 6개월 미만 18세 이상 말기 환자가 빅토리아에 최소 1년을 살았을 경우 치사량의 약을 요구한다.

또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운동신경질환,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경우에는 조건을 완화, 살 날이 길어야 1년이라면 안락사를 선택한다.

약을 요구하기 앞서 환자가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지를 복수 의사가 결정한다. 약을 요청해 10일 이내에 전달되면 환자 스스로 처치한다. 그렇지 못한 환자에게는 의사가 돕는다.

또 취약한 사람들이 학대나 강압에서 보호받도록 처벌 조항을 만들었다. 모든 안락사 요구를 검토하는 특별위원회도 둔다.

장윤형 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