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 융합·핀테크 등에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30일 광교테크노밸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30일 광교테크노밸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핀테크, 융합 신제품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우선 도입한다. 법을 개·제정해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방식으로 신산업을 육성한다. 미래형 자동차 출시를 돕기 위한 차종분류체계 유연화를 추진하고, 배아줄기세포 연구과 유전자치료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광교테크노밸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갖고,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신산업 규제 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를 규제개혁 핵심 방향으로 정했다. 어린이가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의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있다”며 “법이란 것은 통상 현실을 뒤따라가게 돼 있다. 과거의 법이 신산업과 미래형 기술을 규제하려고 덤벼드는 것은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ICT 융합·핀테크 등에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융합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선제 도입하기 위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과 안전조치 등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 사업을 발굴한다.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효력을 명확히 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민간분야 액티브X 제거 및 실행파일 이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융합 신제품 중 국내 허가나 인증 기준이 없어 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하면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하고,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 취득시 적합성인증 절차 일부를 면제한다. 신산업 분야 기업 규제 애로를 전수조사해 규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행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시행한다.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 금융회사와 혁신기업 간 제휴를 통해 기술과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한다. 내년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해 혁신금융 서비스에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한다. 금융 규제샌드박스 운영에 혁신기술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규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그레이존 상태를 해소한다. 실증·사업화 규제특례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조치도 의무화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연계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출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유전자가위 연구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한다. 유전자치료는 유전질환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질환 제한을 두지않고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 예측시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네거티브 전환 대상 과제를 발굴해 올해 연말까지 1차 개선안을 확정한다.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키로 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