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세율 인상 합의...文, 대기업 증세 시동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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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기업·초고소득자 세율이 내년부터 인상된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25% 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에 합의했다. 미국, 일본 등이 법인세 인하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역행을 택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인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과 부수법안 대한 최종 협의를 마무리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2%보다 3%포인트(P) 높은 25%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정부안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지만 본회의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과표 3억~5억원, 5억원 초과인 경우 소득세율을 각각 40%, 42%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도 유보 의견을 달았다.

최저 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확정되자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일본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세계 흐름에 역행한다고 봤다.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 축소 등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니 일단 수용은 하지만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를 조달해야하는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올리는 것은 문제”라면서 “앞으로 세수가 또 부족해 그 부담을 재계에 지우면 국내 투자대신 해외로 투자 거점을 옮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