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케이블 유료방송요금 신고제로 전환 '규제 완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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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와 IPTV 이용요금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법인별 허가제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승인제로 운영된 케이블TV·IPTV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된다. 유료방송이 신고로 다양한 요금제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 요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가 유지된다.

SO에 대한 법인별 허가제를 도입한다. 복수 방송구역에서 사업하는 MSO에 대해서는 법인별로 허가를 심사하고 사업허가권을 부여한다. 현재 78개 권역 92개 사업허가권이 24개 사업허가권으로 줄어들게 된다. 방송권역별 재허가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법인별 허가제도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방송법 개정으로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 시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를 법정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홈쇼핑사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중소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O에만 부과되고 있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 설비검사 의무도 폐지한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성방송의 종합유선방송(SO)소유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유료방송사 간 유일한 소유규제인 위성방송의 SO 지분·주식 소유를 33%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 IPTV 필수설비 제공 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 SO와 위성방송사업자도 IPTV 필수설비를 활용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을 폐지해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경쟁을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부당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 행위는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의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유료방송 규제개선 주요 내용(자료: 과기정통부)

IPTV·케이블 유료방송요금 신고제로 전환 '규제 완화'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