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아이코스' 지방세 인상안 가결

정부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 현행 528원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를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회는 지난 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되는 상황이다.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를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사위, '아이코스' 지방세 인상안 가결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