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5일 오후 11시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직전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입장, '일방적 의사진행'이라고 비판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하면서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이 한때 지연됐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