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LS전선 등 7개 전선 제조업체가 전력용 케이블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 당했다.
공정위는 2011~2013년 3개 민간기업이 고압전선 등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업체에 과징금 총 160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한전선,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했다. 2011~2013년 실시된 37건 고압 전선 등 구매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 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낙찰된 물량 배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가온전선 24억5800만원, 서울전선 17억38만원, 넥상스코리아 27억2500만원, LS전선 25억200만원, 대원전선 23억5200만원, 일진전기 15억3000만원, 대한전선 27억5500만원 등 총 16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7개 기업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 담합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