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특별 보고를 받고 국가인권위에 새로운 다짐으로 새출발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 업무보고를 받고 “인권위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으로 확고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출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 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특별 보고 이후 5년 9개월만에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 골자로한 헌법 개정, 인권 기본법, 인권 교육 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차별 배제에 관한 개별 법령 정비 △위원회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 보장 체계 구상 등을 상세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지난 1987년 이후 30여 년 간 국내 인권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 환경에 최적화된 인권 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구상에 적극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인권 기본법, 인권 교육 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가 국제 인권규범에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만큼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며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군 인권 보호와 관련해선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사항을 각 정부 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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