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오후 열린 '스타트업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수민 의원은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 참석, “해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제도가 많이 정비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수민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비식별 정보의 활용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재확인하고 스타트업 및 신산업 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비식별 정보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손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비식별 지원센터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가 발제했다.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구태언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 김문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