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1만 1000원 감면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1만 1000원 감면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이 월 1만1000원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늘어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확대된다.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약 85만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22일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는다.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www.bokjiro.go.kr, www.gov.kr)으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약 136만 명까지 증가,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보다 많은 대상자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개요(자료 : 과기정통부)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1만 1000원 감면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