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국인 재류자격 취득 요건 자본금을 현행 500만엔(약 4824만원) 이상에서 하향 조정한다. 유학생 등 재력이 약한 외국인 창업 기회를 늘려 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삼는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이 방안은 이르면 2018년 3월말까지인 올 회계연도 내에 실시할 방침이다.
일본 법무성은 외국인 재류자격 가운데 기업 경영자나 관리직에 부여하는 '경영·관리' 분야다. 현재는 해당 기업 자본금이 500만엔 이상일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법무성이 검토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사무소 임차료를 줄이거나 무료 경영컨설팅을 받는 방식으로 아낀 창업 비용도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日, 비자발급 창업자본금 기준 낮춘다...외국인 창업 활성화](https://img.etnews.com/photonews/1712/1022263_20171210131019_329_0001.jpg)
실제 투입된 자본금이 500만엔이 안 돼도 절약한 창업비용을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경영·관리 분야 재류자격을 취득한다. 사실상 자본금 기준을 인하하는 효과다.
일본 정부는 또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 대해 1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창업준비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국가전략 특구로 지정된 도쿄도와 후쿠오카 현에 한해 특례로 6개월간 창업준비 목적의 체류를 인정한다. 체류자격도 '경영·관리' 직종으로 한정한다. 기간 연장은 “6개월은 창업준비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