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던 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받는 장기근무 공무원, 군인이 복무 중 강등·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2년간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