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11일 여야 합의에 따라 2주 일정으로 임시국회 회기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현재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4월과 6월에 대표발의한 지능형로봇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지난 9월 정기국회(354회)에서 1차 법률안 소위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한번 상정됐던 법안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능형로봇법은 로봇 정책을 조율하는 유일한 법이다.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 6월 30일 일몰된다.
두 법안은 로봇 정책 컨트롤타워 위상 제고, 로봇 산업 지원 강화를 골자로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국무총리 소속 지능형로봇산업위원회 설치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시책과 창업 지원 관련 사업 마련 △법안 유효기간 삭제 등을 담았다.
김규환 의원은 △로봇산업정책협의회 역할과 기능 강화 △지역로봇융합센터 지정 △로봇기업화 촉진 시책 마련 △법안 유효기간 조항 삭제 등을 개정법률안에 포함시켰다.
양 법안 모두 로봇산업 진흥을 골자로 첨예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여야가 각각 발의한 두 발의안 모두 지향점이 같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로봇산업 중요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로 호응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로봇업계 관계자는 “관련법이 없다고 지원정책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부처간 협의나 산업지원 정책 마련에 힘이 실린다”면서 “정부도 정부입법 형태로 지능형로봇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내 통과에 장애물은 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여야 갈등이다. 낮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만약 내년 일몰시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능형로봇법이 일몰된다. 지능형로봇법이 일몰되면 정부 정책에서 로봇산업 지원정책 근거가 사라져 정부 로봇산업 지원에 힘이 빠질 수 있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대립이 첨예하고 위원회 여야 간사간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면서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일몰 전에는 지능형로봇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