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며 강력한 규제를 시사하고 있다. 해외는 가상통화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과 방향으로 국가별로 엇갈린 정책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일정 한도내에서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이다. 올해 7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가상통화를 증권법 규제대상으로 적용해 가상화폐공개(ICO) 및 가상통화 거래 관리를 강화 중이다. 규제 움직임을 제도권 편입으로 해석하는 셈이다. 논란 소지가 있다.
시장 대응도 가장 빠르다. 세계 최대 상품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들어갔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도 관련 상품을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다.
일본은 가상통화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을 물건으로 취급해 매기던 8% 소비세도 폐지했다. 올해까지 30만개 소매점에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는 가상통화의 회계상 반영도 가능해진다.
일본 금융기관은 직접 가상통화 'J코인'발행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 감독을 받아 일본 내 상품결제 및 스마트폰 송금 등 금융서비스에 이용할 예정이다.
독일은 지난해 5월 은행법상 금융상품으로서 사적 통화 일종인 계좌 단위로 규정했다.
반면에 중국 등 ICO 전면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규제책을 쓰는 나라도 있다.
중국은 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올해 10월 중국 내 가상화폐거래소 'BTCC' 거래를 중단시켰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기와 자본유출 확산을 우려한 조치였다. 베트남중앙은행(SBV)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통화의 발행과 공급, 사용은 불법이라며 이를 어기면 1억5000만∼2억동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한 러시아도 법제를 정비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합법적인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시키자 장외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별로 규제나 허용 등 하나의 움직임이 대세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국 상황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