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에 세척제 등 음식 맛의 동일성 유지와 관계없는 제품까지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가맹본부 바르다김선생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2016년 가맹점주가 별도 구매해도 김밥 맛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반드시 자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18개 품목에는 세척제, 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등이 포함됐다.
2014~2016년 194명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으며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 등을 포함한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 가맹계약을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 가맹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