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펀드 판매 채널 확대·사모펀드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과 우체국, 농협 등에 대한 펀드판매사 신규 인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메기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공모펀드 판매 채널 확대·사모펀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공모펀드는 일반 투자자를 위해 수익률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뒀고 사모펀드는 전문가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동성을 제고하는 데 힘이 쏠렸다.

공모펀드의 경우 판매사 간 경쟁력 촉진을 위해 인터넷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농협·신협 등 상호 금융기관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신규 인가를 지속적으로 내줄 계획이다.

우체국, 농협 펀드 판매는 지난해 허용됐지만 아직 인가를 받은 곳은 미미한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와 인터넷은행 등에서도 저렴한 펀드판매가 가능해 펀드 판매시장에서 메기 효과를 불어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지금은 상위 10개사가 전체 펀드의 50% 이상을 판매할 정도로 과점적 구조다.

비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경쟁 상품은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펀드 투자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온라인 등 자문비용이 없는 저렴한 클래스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계열사 펀드 판매 규모는 현행 연간 50%에서 25%로 축소된다. 대신 시장 부담을 고려해 2022년까지 연 5%씩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작은 '클린클래스 펀드' 등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다.

투자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투자판단에 대한 핵심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펀드 판매 단계에선 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해 이를 기초로 핵심정보를 판매과정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도 수익률과 환매 예상금액 등 핵심정보를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매월 제공해야 한다.

판매사·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금융투자협회가 유형별로 비교·분석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판매사가 특정펀드를 추천하거나 배제할 때는 그 기준과 사유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알파벳으로 표기되는 펀드 클래스 명칭은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예를 들어 A클래스펀드는 장기투자형으로 변경된다.

펀드 판매 및 운용과 관련된 규제도 손질됐다.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바뀌고 국공채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전문가 투자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진입은 지속해서 허용하고 부실 자산운용사는 신속히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사모운용사 진입 요건을 최소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춰 추가 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