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합병 관련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13일 공정위는 2015년 발표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재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출자고리 강화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수 결정을 위해 만들었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처분 주식이 900만주였는데 청와대 등 외압으로 500만주로 축소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가 나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선으로 삼성의 매각 주식수가 재산정 될지 관심이다.
공정위는 “2015년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 지난 10월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라 가이드라인 내용의 타당성, 바람직한 법적 형식 등에 대해 폭넓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수렴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 해석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특정기업의 처분대상 주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