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대출금리가 일시 1%포인트(P) 오르더라도 가계와 기업모두 채무상환부담 등을 감내 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 인상소식과 함께 내년도 한국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와 기업 모두 대출금리 1%P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정도가 소득,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처분가능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1%P 더 오르면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2500원 수준이다.
한은은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가계소득과 기업 수익성이 개선될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는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부분을 보면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상승폭은 평균 1.5%P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1%P 미만은 절반이상(60.9%)이었으며 1%P~5%P 비율은 33.5%, 5%P이상은 5.7%였다.
한은은 “1%P 미만이 절반 이상으로 추정돼 차주 추가 이자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DSR상승폭이 큰 구간에서는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대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만큼 소득여건 개선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의 100만 명 규모 미시데이터를 활용했다.
기업의 경우 차입금리가 1%P상승하면 이자부담액이 14.2% 늘어나면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년(2012~2016년 평균 4.8)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이자부담액 증가율은 17.7%로 대기업(14.0%) 보다 높았다. 금리변동 영향을 받는 부채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소식에 따른 향후 추가적인 한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또 금융안정보고서 결과는 향후 기준금리와는 상관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호수 한은 부총재보는 “이번 금융안전보고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와 기업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하고 정태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는 관계없다”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기준 금리 상승과 관계없이 한국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미국 연준은 이날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0∼1.25%에서 1.25∼1.50%로 0.25% 인상했다. 이는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연준은 내년도에도 금리를 세 차례 인상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