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최순실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다.
벌금은 1185억원, 추징금은 779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사건의 실체”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의견진술(논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검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이미 이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감안해 징역 25년 및 수수금액인 592억2800만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원, 그리고 피고인이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77억9735만원에 대해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최씨 범행을 '정경유착을 활용한 악행'이라고 규정하고, 최 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이어 논고에 나선 검찰은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칭하며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최씨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하고 헌법적 가치를 심하게 훼손시켜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기업 현안을 이용하는 등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최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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