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신고 사건 심사 여부 민간과 함께 결정](https://img.etnews.com/photonews/1712/1024229_20171214183411_156_0001.jpg)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이 재신고 됐을 때 심사 착수 여부를 공정위와 민간이 함께 결정한다.
공정위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중심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이 재신고 됐을 때 심사 착수 여부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 심사위는 공정위 상임위원 1명,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심사위 3인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이나 사건국장이 맡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 의견을 구술·서면 등 방식으로 의무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심의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할 때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참고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예시하고, 참고인을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