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세아제강, 현대제철 등이 대규모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등에 담합한 6개 강관 제조사에게 과징금 총 921억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아제강, 현대제철, 동부인천스틸, 동양철관, 하이스틸, 휴스틸은 2003~2013년 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 총 33건에 참여하며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 배분에 합의했다. 입찰 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줬다. 들러리 사업자는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물량배분은 2012년 이전에는 합의된 내용대로 균등하게 이뤄졌다. 2013년에는 낙찰물량 일부를 다른 업체 외주로 생산하는 것을 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아 물량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세아제강 310억, 현대제철 256억 등 6개 회사에 총 921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6개 회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