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로 기업의 외부전문가 영입·활용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임원이 30% 이상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총수 지배가 미치지 않아도 기계적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편입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임원이 독립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요건으로 △해당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한 회사일 것 △총수 측과 임원 측 간 출자관계가 없을 것 △임원 측 계열사와 총수 측 계열사 간 상호 매입이나 매출 관련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일 것 등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수나 전직관료 위주 사외이사 선임에서 벗어나 전문 경험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외이사 제도가 실질화 되고 기업경영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집단에서 친족분리 된 기업이라도 '일감 몰아주기' 등이 적발되면 분리를 취소한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계열분리가 가능하다. 분리 대상 회사의 소유주가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족일 때에는 계열분리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친족분리를 허용한다.
그러나 1999년 친족분리의 거래의존도 요건(친족 측 회사와 총수 측 회사 간 상호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이 폐지돼 친족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친족분리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친족분리 요건에 총수 측과 독립경영자 간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친족분리 된 회사가 계열 제외일 전후 각 3년간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공정위 조치를 받으면 계열 제외일부터 5년 내 제외 결정을 취소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분리 신청 시 최근 3년간 모집단과 상세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친족분리 이후 3년 동안 매년 모집단과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