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빗썸 등 13개 가상통화거래소 현장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통화거래소의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후 각 부처가 즉시 가능한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가상통화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 운영 중인 13개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초점을 소비자 피해 부문에 맞췄다. 일반 국민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했다는 사실 만으로 '믿을 만 한 기업'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13개 업체가 통신판매업자로서 각종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 허술한 결제시스템으로 소비자가 해킹 피해를 당할 우려는 없는지, 불공정약관 운용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필요시 향후에는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조사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특수거래과, 전자거래과, 약관심사과 직원이 현장조사에 나섰다”면서 “소비자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둔 조사”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2018년 ISMS 인증 의무대상 사실을 통보했다. ISMS는 기업 정보보호 체계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거래소 보안 강화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경찰은 전국 청에서 진행 중인 가상통화 관련 사건 수사를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중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피해자가 많거나 죄질이 무거우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한다.

이밖에 관세청은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새해 3월까지 '불법 환치기 단속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산업단지공단에 협조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행위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거래규율 입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