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분실하면 폐업신고 때 '사유서'만 제출

통신판매업 신고증 분실하면 폐업신고 때 '사유서'만 제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해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기존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해야 했다.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 돼 통신판매업자 신고 편의성이 높아지고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