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해상자위대가 항모용 전투기 F-35B 도입을 검토하자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F-35B 도입 검토와 관련해 일본은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일본 헌법 제9조(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한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 헌법 제9조는 일본의 전후 평화발전에 중요한 법률 보장과 상징이자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정한 정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국제사회의 상호신뢰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하지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은 전날 일본이 향후 해상자위대 헬기 탑재형 호위함에서 운용할 것을 고려해 단거리 이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미 도입을 결정한 F-35A 42대 중 일부를 F-35B로 변경하거나 별도로 추가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 내년에 재검토할 '방위계획 대강'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